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주고, 자립적인 삶을 돕는 전자보조기기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이동성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자보조기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특히 전동휠체어, 보청기, 정보통신보조기기 등 고가의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하여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.
✅ 신청 방법
전자보조기기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,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전, 세금계산서 등이 있으며,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신청 후에는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,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우편, 팩스, 홈페이지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이며, 신청 후 상담과 평가를 거쳐 보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
✅ 대상 조건
전자보조기기 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먼저,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·군·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며,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도 포함됩니다. 또한,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)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자는 보조기기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됩니다. 또한,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건강보험 가입자 | 시·군·구에 등록된 장애인 |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90% 지원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 보조기기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|
장애인 고용 사업주 | 장애인을 고용한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|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|
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자 |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또는 국가유공자 |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|
장애유형 적합자 | 보조기기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 보유 |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 |
✅ 지급 금액
전자보조기기 지원금은 보조기기의 종류와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된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비의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전동휠체어의 경우 기준액이 2,000,000원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1,800,000원까지,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장애인 1인당 최대 1,500만 원(중증 장애인의 경우 2,000만 원)까지 지원됩니다. 이 지원금은 보조공학기기 구입·대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(2년) 동안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건강보험 가입자 | 시·군·구에 등록된 장애인 | 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90% 지원 |
의료급여 수급권자 | 『장애인복지법』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| 보조기기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|
장애인 고용 사업주 | 장애인을 고용한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|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최대 1,500만 원 지원 |
중증 장애인 |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|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최대 2,000만 원 지원 |
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자 |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또는 국가유공자 |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|
✅ 유효기간
전자보조기기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에 따라 결정됩니다. 일반적으로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이 기간 내에는 동일한 보조기기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보조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지원금의 유효기간은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시작되며, 내구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보조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조기기 구입 시 내구연한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종료 후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, 보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기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. 이 기간 동안 보조기기의 유지보수 및 A/S가 제공되며, 유효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전자보조기기 지원금 신청 결과는 신청한 기관의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,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내역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또한, 정부24(www.gov.kr)에서는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 및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, 신청자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 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정보통신보조기기의 경우,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 통해 신청 내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청자는 로그인 후 '신청내역확인'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전자보조기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A1. 전자보조기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, 의사의 보조기기 처방전,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Q2. 동일한 보조기기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A2.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에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. 다만, 보조기기의 파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해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재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3.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A3.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에서 7월 사이이며, 신청 후 상담과 평가를 거쳐 보급 대상자로 선정됩니다.